2023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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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스터 작성일22-12-21 14:27 조회3,60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_공지사항.pdf (473.3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1 1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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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전기)학위신청 및 1분기 학점인정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1. 학위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위신청 기간: 2022. 12, 15(목) 10:00 ∼ 2023. 1. 16(월) 18:00
2. 위 학위신청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학사학위 신청자의 경우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신청자의 경우 80학점 이상 학점인정 신청이 되어있어야 학위 신청 가능
※ 학위수여예정자의 교육과정 이수기간
- 평가인정학습과정 : 2023. 1.15(일)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외 : 2023. 1.15(일)까지 학습종료, 자격취득 등으로 이수결과 증빙이 가능해야 함
3. 2022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1. 학위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위신청 기간: 2022. 12, 15(목) 10:00 ∼ 2023. 1. 16(월) 18:00
2. 위 학위신청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학사학위 신청자의 경우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신청자의 경우 80학점 이상 학점인정 신청이 되어있어야 학위 신청 가능
※ 학위수여예정자의 교육과정 이수기간
- 평가인정학습과정 : 2023. 1.15(일)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외 : 2023. 1.15(일)까지 학습종료, 자격취득 등으로 이수결과 증빙이 가능해야 함
3. 2022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