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칙
학사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원사 및 회원의 교육·훈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기술
협회 산하에 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직업생활의 안정, 장기고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 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는 중·단기 발전계획에 따라 독립 법인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목표) 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는 비영리 학교로서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스펙보다 능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하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조기에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교육기관의 명칭은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부설 항공기술
직업전문학교(이하“항공기술전문학교”) 및 항공기술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인·지정된 시설이며, 교육?훈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사 및 협력기관의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 및 항공기술교육원의 명칭은 학교 독립법인 설치
전까지 사용한다.
1.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6길 84
-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
- 국토교통부 :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항공기술교육원
2. 회원사 및 협력 교육기관 등의 교육시설
단, 회원사 및 협력 교육기관 등의 교육 시설 이용 시 30분에서 1시간이내
거리의 시설을 활용한다.
제4조 (학교장 업무 등) 항공기술전문학교장(이하“학교장, 원장”이라 한다)은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이하“항공기술협회”라 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항공기술협회 회장이 임명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항공기술전문학교를 대표하며, 교육·훈련 등 학교운영(별도 사업자 등록)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 및 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2. 항공기술전문학교의 행정직원 및 교수를 임명한다.
3. 항공기술전문학교는 행정직원의 급여, 교수의 강사료 및 학교운영비 등의
책정과 집행을 한다.
4. 교육 사업계획, 학교 운영 및 예산의 심의, 집행, 결산, 학사관리규정을 개정
하고, 교육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5. 전반적인 학교 운영 및 예산 집행, 결산 결과에 대하여 교육 위원회의
학기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항공기술협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6. 교육·훈련과 관련된 특별사업의 계획, 집행 및 투자 등에 대하여, 교육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항공기술협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7. 제1항 제2호에 의거 업무분야별로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학장
업무별로 임명된 부학장은 학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교장 유고 시 별도 부여된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학장은 행정 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행정 책임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행정, 과정운영(학생관리)
교육지원 및 기타 용역사업 지원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다. 행정 담당자
행정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갖으며, 과정운영 및 학생관리 기타 용역업무 등 학교 운영에 대해 행정책임자를 보조하며, 전담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라. 교수
교수는 전임교수, 겸임교수 및 외래교수 시간강사로 구분하며, 교육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의 교수, 교관 및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목적으로 학교장이 별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항공기술전문학교는 교육·훈련 사업에 관해
교육위원회의 심의, 감사 및 자문을 받는다.
1. 학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자문
2. 학교운영 및 예산집행결산, 교육관련 사업(학기별 심의, 감사)
3. 그 밖에 학교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학교 설립추진위원 및 전?현직 항공우주기술협회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은 항공기술협회장이 임명하며, 학교장의 요청 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나. 현직 항공우주기술협회 사무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사를 위한
대표 회계감사가 되며, 교육위원 중 1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4. 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6조 (지도교수 협의회) 학교의 원활한 과정운영과 수강생 관리?지도를 위해
지도교수를 선임하고, 과정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의 조직도(제4조 및 제5조, 제6조 관련)
제7조 (교육과정)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 항공정비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등
2.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 항공정비전공 전문(공)학사 과정
3.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과정
4. 그 밖에 항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향상과정, 전직과정
단,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의 법령에 의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8조 (교육인원) 교육과정별 1개 반 교육생의 최대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의 항공정비 관련 자격취득과정 : 30∼40명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평가 인정서 교과
목별 정원으로 한다. 3. 최대 교육인원은 관계부처의 승인에 따라 정한다. 제9조 (입과대상) 학교장은 다음의 입과 대상자 중에서 심사기준에 합격한 자를
입과 대상자로 선발한다.
1.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의 근로자로서 사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및 관련회사의 근로자
2. 고용복지센터에 항공정비 관련 직종의 구직을 신청한 한국항공우주기술
협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학생) 다만, 준회원은 협회 회원 가입 또는 졸업 후 가입한다. 3. 학점인정(학위)을 위한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또는 재적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일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항공정비사를 희망하는 학생
제10조(구비 서류) 교육원에 입과 하려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학사관리규정 별지 서식1-1호 입학원서) 및 구직등록 확인증 등
2.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3.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제11조 (교육 과목)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다.(학사관리규정 별지 제2호 시간표)
1. 고용노동부가 통합심사로 인정한 항공정비 관련 교육과목
2.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평가인정서 교육과목
3. 국토교통부인정 훈련기관의 교과목(항공정비 관련 교육과목 등)
4. 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직업훈련 관련 교육과목
제12조 (교육교재) 전문학교에서 항공정비사 양성 및 향상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는 다음과 같다.(학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 교재목록)
1. ICAO가 정한 교육 범위와 내용이 동등 이상인 기본 교재
2. 교육부가 NCS 기반으로 개발한 학습모듈교재 및 국토교통부 FAA 번역
교재를 항공기술전문학교가 자체 편집 제작하여 인쇄한 교재 등
3. 항공사 및 항공기술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교재
제13조 (시설장비 및 기자재) 학교장은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체 확보가 어려운 장비와 활용 빈도가
높지 않는 장비는 회원사 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 무상임대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학사관리규정 별지 제4호 시설장비 현황)
1. 제1항의 시설·장비는 국토교통부(ICAO 표준)기준, 고용노동부 NCS기준
및 교육부 시설 지정기준에 따른다.
2. 교육시설 및 장비보호를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독립법인 설립을 위하여, 출자된 한국항공기술전문학교 시설장비를
감정하여 2019. 9월 이후 가입한다. 제14조 (교육기간 및 시간 등)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의 교육기간과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제표준시간과 기간을 참조하여 운영
한다.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5호 출석부 양식)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합반 또는 교육기간 및 시간을 변경·운영할 수 있다.
가. 산업체, 공공기관, 영어강좌, 교양강좌 등 특별 강의
나. 항공 관련 행사 및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
다.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3. 기타 질병, 관혼상제 등 및 특별한 행사일 경우, 교육시간 보충을 위해
대강, 과제물제출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시험 및 성적부여) 항공기술전문학교의 교육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국토교통부의 별도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 평가한다.
1. 성적판정은 100점 만점의 경우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간주한다.
2. 재시험은 추가 교육을 실시 한 후 2회까지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은행 인정평가는 재시험을 불허한다.
3. 종합평가는 [표 2]과 같이 정기평가(중간 30%, 기말 30%)는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평가 한다.
단,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목 강의계획서를 준수하여 평가한다.
[표 2] 평가 비율
평가 | 중간 | 기말 | 수시/과제/기타 | 출결 | 총점 |
비율 | 30% | 30% | 20% | 20% | 100% |
4. 학과 평가 및 실기 평가는 [표 3], [표 4]와 같이 점수별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국토교통부의 별도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 평가한다.
[표 3] 학과평가 등급
등급 | A | A+ | B | B+ | C | C+ | D | D+ | F |
---|---|---|---|---|---|---|---|---|---|
점수 | 95-100 | 90-94 | 85-89 | 80-84 | 75-79 | 70-74 | 65-69 | 60-64 | 60미만 |
비율 | 20% | 30% | 30% | 20% | - |
[표4] 실기평가 등급
등급 | A | B | C | D | F |
---|---|---|---|---|---|
점수 | 90 이상 | 80 ~ 89 | 70 ~ 79 | 60 ~ 69 | 60 미만 |
[표 5] 수업 참여도
출석율(%) | 100 | 95-99 | 90-94 | 85-89 | 80-84 | 80% 미만 |
---|---|---|---|---|---|---|
부여 점수 | 20 | 19 | 18 | 17 | 16 | 0 |
5. 문제 출제범위는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다음의 난이도 분포를 고려하여
객관식(4지 선다형)과 주관식으로 하며, 출제교수는 문제와 정답을 봉인
하여 행정책임자에게 교육원 양식으로, 시험 1주 전까지 제출한다.
가. 쉬운 문제 : 30% ± 5%
나. 보통 문제 : 40% ± 5%
다. 어려운 문제 : 30% ± 5%
6. 행정책임자는 시험 2일전까지 문제지를 인쇄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봉인하여 보관한다.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6-1 및 6-2 문제출제 및 정답양식)
7. 답안지는 전문학교 양식으로, 시험감독 교수의 서명을 받아, 채점을 마친
후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다만, 주관식 문제는 출제교수에게
의뢰하여 채점할 수 있다.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6-3호 답안지 양식)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6-4호 Report 양식)
8. 과정평가 및 강의평가는 과정 완료 후 학교장지시에 의해서 행정책임
담당자가 실시하며, 평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7-1호 과정 평가 양식)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7-2호 강의 평가 양식) 단,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국토교통부의 별도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 평가한다.
제16조 (학습자 관리) 학습자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및 실업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2. 항공계열 학습자 및 비항공계열 학습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자격취득 및 학위취득 학습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단,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운영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
제17조 (휴학, 퇴학 및 제적) 학습자의 휴학, 퇴학 및 제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운영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
1. 휴학
가. 질병 및 군복부 등을 인하여 4주 이상 계속 수학 할 수 없을 경우, 소정의 휴학 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재학생으로서 법정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회 심의에 따라
휴학 여부를 결정한다.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8-1호 휴학 및 자퇴신청서)
2. 휴학 및 복학
가. 가정 사정 및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을 할 수 있다.
나. 휴학자의 복학은 매학기 수업개시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다. 등록을 완료한 학습자로서 해당학기에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업개시 4주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3. 퇴학
퇴학을 원하는 학습자는 소정의 퇴학 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제적
가.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기 수업개시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학습자
나. 매학기 소정 기일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습자
다. 타교에 적을 둔 학습자
라. 3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습자
마.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습자
바.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 학습자
사.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습자
제18조 (학습자의 포상과 징계) 학습자의 포상과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상
가.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습자 또는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는 이를 포상한다. 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 징계
학습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습자
나.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습자
제19조 (학습자 지원) 학습자의 후생복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장학금의 지급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습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장학금 지급의 정지 : 장학금의 수혜학생이 학업성적 불량, 퇴학, 제적
또는 징계 처분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한다.
4. 학습자자율 활동지원 : 학습자의 동아리운영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 지원
5. 학습자 커뮤니티 운영 : 교수, 학습자, 및 졸업생 중심의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소통과 정보 공유
6. 학습자 취업 등 사후관리 : 항공기술협회 및 항공기술전문학교는 회원사를
통하여, 졸업생에 대한 최대한 취업 알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 입대
학습자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졸업생에 대한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사후
관리를 한다.
7.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과정은 취업 상담규칙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 (교수의 자격) 학교의 교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및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2. 교육부 학점은행 인정 교수 자격이 인정된 교수
3.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에서 정한 학과 및 실기교관
4. 신규 임명교수는 임명 후 2주 동안 교수자격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관련 법규 및 규정, 학교 현황파악, 교육관련 문서 숙지
나. 담당 교과목에 대한 교수계획서 작성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11호 교수계획서 양식)
다. 교수 연구 강의 실시 및 보완?지적사항 개선
5. 교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정평가 및 동료교수에 평가를 받는다.
가. 체계적인 인사?노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평가관리를 받아야 한다.
나. 방학을 이용하여 기종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에 입과 시킨다.
(단,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위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1조 (교육 시간) 교육부에서 정한 교수 1명의 주당 표준 교육시간은 18시간 이하로 한다.
단, 실기교육이 병행될 경우 주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은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학생 지도) 학교장은 교육상담과 학교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각 반별로 지도교수를 임명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하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13호 학생 상담 일지 양식)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14호 자격증취득 현황관리 양식)
1. 개인별 학사계획(성적 관리 등)
2. 개인별 진로계획
3. 사회생활 및 학교생활 상담
4. 그 밖에 학생 품행에 대한 지도 등
제23조 (학사보고) 직업능력개발훈련, 항공기술훈련 및 학점은행인정과정 학사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16호 기안용지 양식) 단,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사운영지침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과 훈련실시 상황 보고 등은 HRD-Net로 한다.
가. 훈련실시 신고 : 훈련 개시일 까지(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
나. 수료자 보고 : 훈련 종료일부터 14일까지
2. 학점은행인정과정 학사관리는 평생진흥원 학사관리 시스템 및 자체 HRD-market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가. 훈련실시 신고 : 훈련 개시 후 20일까지
나. 수료자 보고 : 훈련 종료일부터 2주일까지
제24조 (기록 및 보관) 직업능력개발훈련, 항공기술훈련, 학점은행제과정의 문서 기록은 HRD-market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HRD-market에 보관하지 않은 문서는 별도 보관한다.
1. 연간계획 및 과정관리 : 3년
2. 신상카드 및 상담일지 : 영구 및 3년
3. 성적(점수)관리 서류 : 영구
4. 교재관리 : 3년
5. 취업(사후)관리 : 5년
6. 도서관리 : 3년
7. 장비/비품관리 5년
8.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증 및 교육훈련 발급대장 : 3년
9.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관련서류 : 10년
10. 직원관리 : 영구관리.
11.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서류 : 3년
제25조 (교·직원) 교·직원(행정직원 및 전임교수 등)은 공채 및 추천에 의해 항공기술전문학교장이 채용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들은 본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과 학교장이 지시한 모든 사항 등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학사관리규정 별지 제15호 휴가원 양식)
2. 교·직원은 본 규정에서 정한 학교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 학교장의 사전허락 없이 학교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 교·직원은 신의의 원칙과 품의를 유지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 이라도 회사의 비상출근 지시를 받아, 출근하여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가져야한다.
사. 학교에서 정한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지문인식)에 서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별도 지시한 출근시간은 제외한다.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수업시간 전에 증명할 수 있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3)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는 조퇴계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 조퇴, 무단 외출로 간주한다.
(5) 무단 조퇴, 외출 월3회에 달하였을 경우에 제재(이행 권고)할 수 있다.
아. 학생 관리의 전임교수와 행정직원은 업무(업무일지 기록)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강의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결 및 성적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단, 교·직원은 30분 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 및 학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 상기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의, 견책, 감봉 또는 해고를 권고할 수 있다.
4. 교·직원(전임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포함)은 학기별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 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하고, 평가 미달
교·직원에게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계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재임용 불허 등 퇴직을 권고할 수 있다.
단, 포상 내용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 (예산 및 회계) 항공기술전문학교의 재원은 학습자 자비 부담 또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발전기금, 교육관련 용역사업의 이익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운영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
2019년도 학습자 자비부담금은 학사관리규정 제2조의 원칙을 준수하고, 회계 관리규정 제1조2, 제3조 4항에 따라서 1과목당(150분) 640,000원으로 책정 공시한다.
1. 학교장은 기술협회의 회원 등으로부터 발전기금(보조금, 지원금, 출자금 또는 장비 및 자재 형태의 현물)을 받아 임대 보증금 및 시설 장비 구입비, 실습교육 활용 등으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자금 및 현물(제13조의 시설, 장비 및 기자재)은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출자 목적을 명확히 정하며, 출자된 금액 및 현물은 학교운영이 정상화된 후 반환 또는 지분으로 인정한다.
단, 학교 정화까지 출자된 실습재료 등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과정운영 개시 3개월 전에 소요 예산계획을 편성하여야 한다.
3. 학교 운영의 회계처리는 세무사를 정하여, 교육부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지원금처리 규정 등을 재원에 따라서 별도의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단, 학습과정 등록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사 운영지침의 학습자 등록등을 준수하여 정한다.
제27조 (급여 등) 학교장 등 전임직원(전임교수 등)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정하여 지급하며, 강사료는 학교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현금(이체)로 지급하고, 연구비, 교통비, 학생관리비, 홍보비 등으로 현금 또는 현물(식비 등)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급여 미지급금 등은 학교 정상 운영을 위하여 결산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 정상화 즉시 특별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다.
제28조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은 성적 장학금, 근로 장학금, 복지 장학금,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성적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를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된다.
2. 근로 장학금은 학교 업무를 보조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상호 협의(시간, 금액 등)하여 결정한다.
3. 복지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습대상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된다.
4. 특별 장학금은 항공사 재직 근로자, 항공계열 졸업 학습자 및 재대 장병으로 등록금 납부 후 일괄 지급한다.
제29조 (용역사업 등) 교육과 관련된 용역사업으로서,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및 항공기술전문학교가 발주 받는 사업을 말한다.
단, 교직원은 개인적인 교재편집, 문제출제, 시험감독, 용역 사업 참여 및 타 기관 강의참여, 회의참석 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생한 수입금 등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결산한다.
제30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위원회 회의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법령,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사운영지침 및 교육관련 법령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정한다.
이 규정은 2011년 8월 10일 제정한다.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2012년 8월 16일 개정하여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5월 15일 전면 개정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재무 회계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 소급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5년 4월 22일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 개정하고, 교육원의 위치를 변경하여 2015. 3. 2 소급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 장학규정 등 일부 개정한다.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통합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관련 정부 용역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
다만, 개정된 일부 규정은 2016. 3. 2 소급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 전면 개정하며, 학사관리 규정 등은 20016년도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2017년도 1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의거 전면 개정한다.
다만, 개정된 일부 규정은 2017. 3. 2 소급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 교육장소, 학교명칭, 조직개편 등을 변경하여 개정한다.
다만, 학교명칭 사용은 관련 부처의 승인 후 사용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 학교명칭 변경, 문구 수정 및 일부 교·직원 복무규정 등 보완을 위하여 개정한다.
다만, 개정된 일부 규정은 2018. 1.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15일 재무회계 및 장학금 지급 등 문구 수정하여 개정한다.
다만, 개정된 일부 규정은 2018. 3.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5일 학교 중·단기발전계획에 따라 목적 등 시설 활용 문구 수정을 위하여 개정하여 2019. 3.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3일 시험 및 성적부여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2019년 1학기 기말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