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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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안내

능력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현합니다.

현장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항공정비공학사를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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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안내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안내

학위란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1]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호]
[2]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 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구분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교양 15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총 이수학점 8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위의 ①~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다.
[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정에 한해 인정
[2]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자격증 인정 : 항공 전문학사 2개, 항공 공학사 3개 인정

예1 항공정비사(18), 항공산업기사(16), 항공안전관리자(16) = 50학점 인정
예2 항공정비사(27), 항공산업기사(24), 항공안전관리자(24) = 75학점 인정

학위 취득학점 수강 학점 자격증 인정 학점 비고
전문 학사 80학점 * 전공 45학점 이상
* 교양 15학점 이상
* 기타 20학점 이상
* 항공정비사 18(27)학점
* 항공정비사한정 20(30)학점
(구 항공공장 정비사)
* 항공 산업기사 16(24)학점
* 항공기술사 45학점
* 항공기사 20(30)학점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16(24)학점
* 기타 산업기사 16(24)학점
* 교육부장관 학위
항공정비 전문학사
* 대학교 3학년 편입
공학사 140학점 * 전공 60학점 이상
* 교양 30학점 이상
* 기타 50학점
* 교육부장관 학위
항공정비 공학사
* 대학원 입학
복수 학위 48학점 * 전공 48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수강)
* 교육부장관 학위
항공정비 공학사
* 항공정비사 응시자격

※ 괄호안은 인정학점의 2009.3.1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주의사항

-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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